우회전 단속 기준 총정리|벌금·벌점·신호위반 여부 한눈에 확인
최근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우회전 집중 단속을 강화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어디서 멈춰야 하지?”,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나?”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우회전 단속 규정과 벌금·벌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우회전 단속이 강화된 이유
우회전 중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는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 단속 기준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고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 출발해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색일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단속 벌금 및 벌점
| 구분 | 승용차 | 이륜차 | 벌점 |
|---|---|---|---|
| 신호위반 | 6만원 | 4만원 | 10점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6만원 | 4만원 | 10점 |
우회전 단속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우회전해도 되나요?
A.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Q2.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A. 네.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면 정지해야 합니다.
Q3. 카메라로도 우회전 단속이 되나요?
A. 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와 AI 기반 보행자 감지 시스템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 피하는 안전운전 팁
-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기
- 횡단보도 앞 보행자 확인하기
-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인하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천천히 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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